사회와 제도속에서

여고1년생의 자살소식을 접하며,,,학교폭력예방법을 찾아보다.

아동청소년상담 2015. 11. 7. 21:08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하는데, 수치에 불과한, 즉, 실제가 아닌가 보다.
불타는 금요일에 두런두런패밀리 3기 가족상담사들과사례회의를 마치고, 수퍼바이저와 저녁을 먹은 후 늦은 귀가를 하던 중에
멀리 전주에서 온 카톡을 그제서야 봤다. 그리고 이어서 보내준 트위터 매거진 새날(새가 날아든다 1시간 30분)를 들었다.
가슴이 시리고 아프고, 그리고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이소식을 전해준 장교수의 사회복지이야기 
http://m.blog.naver.com/jinju1222/220520556280
자살여고생 (은광여고 1학년 박주원양) 어머니의 육성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82246432116221&id=100009925961508

여전히 고통받는 그들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소식을 전한 장교수에게 "가해학생이던, 피해학생이던, 가해학생의 부모이던, 피해학생의 부모이던" 무료상담을 해 주겠다고.

그리고 또 할일을 해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와 꼼꼼히 주원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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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4.11.19 시행)

1(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조항만 지켰더라도 되는데.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에 모두 해당되는데, 왜, 협의없음으로 나왔을 까?

1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왜 경찰과 검찰은 이 항목을 무시했을 까? 

1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카톡방과 친구들의 증명사진등으로 증명되었을 텐데..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할까?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주원이가 피해를 입어왔었고, 엄마가 이를 알렸었고 했는데. 왜? 피해학생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죽기까지 했는데도 피해학생이 없다고 할까?

3(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교육감의 임무)--이부분에는 이미 하고 계신 듯, 그러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니, 그것도 참..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실태조사방법은 찾아봐야 겠지만, 년2회라고 하니, 중학교때에 했었는지, 고등학교는 어땠는지 조사의뢰

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피해학생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도 가능한지?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교육감이 어떻게 이해하도록 지도했는지? 그에 따라 잘 이행되었는지?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0(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은 없군. 위 5항을 보면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말라고 하는데, 그동안 불이익을 주어왔던 관행이 있었나보다. 그러니 이런 조항을 넣어 보호하고자 하는 것 같다.

 

 

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주원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느 법률을 봐야하는지가 나타나있지 않는군...

[본조신설 2012.3.21]

 

21(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300만원 이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22조에 나와있더군.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살펴보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끔,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 진 것 같다.

법보다 주먹이라고, 왜 그말이 있는지, 또 다시 암울한 생각이 든다.

가슴에 멍이 들다못해 피멍이 든채로 생을 마감하다니,,,,그 한을 어찌 푸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844).hwp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시행령(25840).hwp

 

 

 

다음은 강남 은광여고에 다니던 박주원(1) 양이 지난 518일 새벽에 7층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기 직전에 세희(가명)라는 중학교 친구와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주원 : 내 장례식이 있다면 와 줄 거야?

세희 :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것보다 왜 그러는데 아직 아니다

주원 : 학교 다니느라 바빠도 와 줘 너 얼굴은 꼭 보고 싶다

세희 : 왜 그래 말 좀 해 봐

주원 : 나랑 약속해 꼭 온다고 그리고 딱 하루만 울어주고 다시 너답게 씩씩하게 살아

세희 : 뭔 일인데 전화를 받던지

주원 : 너랑 얘기하면 살고 싶어질지도 몰라 전화하지 말자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세희 : 우리가 보는 너는 아직 기대할 만하다고

주원 : 미안해 지금까지 부족한 친구였었어 미안해 내 옆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 줘서 고마워 죽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냥 불구가 될 지도

세희 : 나 진짜 불안하다고 그러지 말자 우리

주원 : 나 없어도 충분히 씩씩하게 살 수 있어 넌 내가 믿는 우리 예쁜 세희니까

세희 : 빨리 우리 집에 와 내 옆에라도 오든지 혼자 있지 말자

주원 :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야겠다

세희 : 그래서 지금 어디야 그것만 알려줘

주원 : 모르겠다 여기가 어딘지.

         

박주원 양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소위 기가 센 반 친구들로부터 물리적 폭력과 사이버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진선여중 다닐 때는 주원이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알고서도 학교는 학생들 간의 의견차이로 인한 사소한 마찰이라며 뒤늦게야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데 동의했을 뿐입니다. 되풀이되는 폭력과 따돌림을 당해온 주원 양에게 학교는 두려움의 원천이 됐습니다.

 

주원이처럼 우리 주변 가까이에는 학교 가기를 겁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떡하다가 학교는 폭력이 저질러지고 끼리끼리 작당하여 한 학생을 따돌리는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학생이 죽어가도 선생들은 자리보전과 근무 성적에 따른 급료, 학교에 대한 평가에만 골몰할 뿐 한을 품고 죽은 학생들이 던진 메시지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겠다 여기가 어딘지라는 메시지

 

만일 은광여고가 학교 내 물리적 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 학대 등 학폭 피해자의 특성과 그 후유증의 심각성을 깨달아 대처를 했다면 주원이는 학교와 스승에 대한, 나아가 이 사회와 미래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주원이는 친구에게 모르겠다 여기가 어딘지라는 말을 남기고 막다른 절망감 속에서 생을 거리의 어두운 바닥 위로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겠다 여기가 어딘지주원이가 친구에게 남긴 이 말은 뼈아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곳은 안전하게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며 꿈을 키워 나가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비밀리에 때론 공공연히 자행되는 폭력과 집단따돌림이 학교 당국의 외면 내지 방조와 묵인 아래 횡행하는 곳입니까?

 

초중고 12년 학창 시절의 악몽...학교 폭력

학폭 근절하려면 그 은폐 시도부터 차단해야

 

학교 폭력이 발생할 환경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학교 당국이 학폭 피해 학생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건물 옥상을 올라가고 있거나 칼로 손목을 그을 상념에 젖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고통의 수렁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려면 학폭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학폭 은폐 시도는 사법적으로 차단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모든 폭력 사실에 대한 축소, 왜곡, 은폐 시도를 막는 학교폭력 은폐방지법(가칭 박주원법)’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만 학교에서 안전하면 그만이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누구나 학폭 피해자가 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교실을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으로 느끼며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이 없어야 합니다.  누리꾼 여러분 기존의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교는 능동적으로 학교폭력에 임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교육당국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학교폭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의 실상을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은폐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학교가 아니라 진정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학교가 될것입니다.  학폭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학교폭력은폐방지법' 제정을 위해 서명해 주십시오. 이 법이 실시되면 학교에서 유형 무형의 폭력을 당하다가 마음이 병들거나 죽어갈 학생들을 건강하게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8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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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시행령(258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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